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300억 규모로 지원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대출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 이내, 기간은 최대 5년이며 도에서는 2년간 2%의 이자를 지원하며 대출자금 중도상환 시 해약금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폐광지역의 경우 50억 규모로 업체당 5천만원 고정금리 1%로 저리로 지원된다.
그 밖에 코로나 19로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 10% 이상 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7천만원 한도의 경영애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 사업을 체결한 도내 20개 전통시장 상인의 경우 1천만원 한도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명우 경제진흥국장은, ‘사태가 장기화되면 관광객 감소, 불안감 증대, 소비 위축 등으로 강원도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정부, 시군 등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경제 부담을 덜어주고 소상공인들의 애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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