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강기남 의원, 냉천지구 세입자 보상비 관련 시정 질의
안양시의회 강기남 의원, 냉천지구 세입자 보상비 관련 시정 질의
  • 박성준 기자
  • 승인 2020.06.13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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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남 안양시의원
강기남 안양시의원

[업코리아=박성준 기자] 안양시의회 강기남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257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과 관련하여 시정 질의했다.

먼저 강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개발사업에서 세입자보상비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다. 하지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보상금 등에 관련하여 지급방법, 지급시기, 지급대상자 등에 대한 판례도 조금씩 다르고, 재개발현장에서도 일괄적이지 않고 각각 다른 방식으로 혼돈을 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보상법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안양시 도시환경정비조례를 대폭 손질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재개발시 집주인은 이주비대출을 받아서 자신의 집에 살고있는 세입자들에게 이사를 가라고 통보하며, 보증금반환을 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방침에 의해 2주택자 이상은 대출이 쉽지 않다. 그러다보니 보증금을 못 내어주는 경우가 많고, 세입자들은 마음 편하게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하며, "집주인이 대출이 불가할 때 사업주체가 보증금을 내어주고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 지급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업코리아, UP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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