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안은 아이돌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으며 대전광역시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아이 돌봄협의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심사에서 채계순 의원은“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역사회의 적극 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시온 기자 upkorea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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