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257억원 상당의 친일파 재산이 국가귀속된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이하 친일재산조사위)는 13일 오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제24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위원 9인 전원 찬성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 등 10명의 토지 총 156필지, 1,020,060㎡에 대해 국가귀속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친일반민족행위자는 총 10명으로 민영휘, 민병석, 민상호, 박중양, 윤덕영, 이근상, 이근호, 이재곤, 임선준, 한창수이다.
이번에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진 친일파 토지의 시가는 257억원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2차에 걸쳐 친일반민족행위자 총19명의 토지 310필지, 1,274,965㎡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졌고 그 시가는 320억원에 달한다.
또한 친일재산조사위는 7월 말 현재, 친일반민족행위자 109명의 2,293필지, 13,135,576㎡, 공시지가 979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해당 법원에 보전처분을 해 놓은 상태이다.
친일재산조사위의 국가귀속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귀속이 결정된 친일재산은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를 위한 지원금 또는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이봉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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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귀속 대상자별 친일행적 및 대상재산 내역>
1. 민영휘(閔泳徽 1852.5.15-1935.12.5) 1) 친일행적: ◦‘한일합병’의 공으로 자작수작(은사공채 5만원), 시종원경, 신사회 위원장, 신궁봉경회 찬성장, 신궁경의회 고문, 정우회 총재, 한국평화협회 찬성장, 조선교육회 부회장, 대정친목회 고문, 쇼와대례기념장 등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의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 2) 대상토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산 28-1 임야 등 48필지 317,632㎡, 시가 5,687,568천원 (공시지가 3,996,125천원) 상당 2. 민병석(閔丙奭, 1858.12.12-1940.8.6) 1) 친일행적: ◦한일합병조약 체결 참여, 한일합병 당시 궁내부대신, 자작수작(은사공채 10만원), 중추원 고문·부의장, 조선국방의회연합회 고문, 조선사편수회 고문, 훈1등 욱일대수장, 욱일동화장, 쇼와대례기념장 등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의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같은 조 제7호의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같은 조 제9호의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 2) 대상토지: 충북 음성군 금왕읍 구계리 204-27 등 7필지 12,788㎡, 시가 288,726천원 (공시지가 209,383천원) 상당 3. 민상호(閔商鎬, 1870.6.3-1933.9.5) 1) 친일행적: ◦육군법원장, 궁내부 특진관, 육군참장, ‘한일합병’의 공으로 남작수작(은사공채 2만5천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고문·칙임대우 참의(연수당 1천~3천, 총 11만원), 조선박람회 평의원, 동양협회경성지부, 훈2등 서보장, 훈2등 욱일중광장 등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의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같은 조 제9호의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 2) 대상토지: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산 23 임야 등 10필지 431,251㎡, 시가 11,001,280천원 (공시지가 2,142,535천원) 상당 4. 박중양(朴重陽, 朴忠重陽, 1874.5.3-1959.4.23) 1) 친일행적: ◦러일전쟁 시 고등통역관대우로 일본군 종사, 경북 대구관찰사, 평남관찰사 겸 세무감, 경북관찰사 겸 재판소 소장, 충남 장관, 중추원 찬의·칙임대우 참의·고문·부의장(연수당 1천2백~4천원), 귀족원 의원, 황해도지사, 충북도지사,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고문, 국민총력조선연맹 고문,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쇼·쇼와대례기념장 등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8호의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같은 조 제9호의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 2) 대상토지: 대구 북구 침산동 산16-1 임야 등 37필지 82,082㎡, 시가 3,671,103천원 (공시지가 2,185,653천원) 상당 5. 윤덕영(尹德榮, 1873.12.27-1940.10.18) 1) 친일행적: ◦관민추도회 발기인, 평리원재판장, 한일합병 당시 시종원경, 자작수작(은사공채 5만원), 이왕직 찬시, 중추원 고문·부의장(연수당 3천-3천5백원), 일본귀족원 칙선의원, 동민회 고문, 국민총력조선연맹 고문,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쇼대례기념장, 훈1등 욱일대수장 등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의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같은 조 제7호의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같은 조 제8호의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같은 조 제9호의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 2) 대상토지: 충남 대전 유성구 전민동 171-7 답 등 5필지 1,491㎡, 시가 251,518천원 (공시지가 176,178천원) 상당 6. 이근상(李根湘, 1876.9.14-1920.1.20) 1) 친일행적: ◦궁내부대신, 대동구락부 설립 참여, ‘한일합병’의 공으로 훈1등 남작수작(은사공채 2만5천원), 중추원 고문, 조선식산은행 이사, 한국병합기념장, 시정5년기념조선물산공진회 경성협찬회 발기인 등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의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같은 조 제9호의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 2) 대상토지: 충북 충주시 금가면 문산리 154-2 도로 1필지 26㎡, 시가 208천원 (공시지가 156천원) 상당 7. 이근호(李根澔, 1861.7.13-1923.3.1) 1) 친일행적: ◦법부대신, ‘한일합병’의 공으로 남작수작(은사공채 2만5천원), 신사회 발기인·위원, 훈1등 서보장, 한국병합기념장 등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의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 2) 대상토지: 경북 김천시 봉산면 덕천리 27 답 등 10필지 4,390㎡, 시가 97,043천원 (공시지가 63,714천원) 상당 8. 이재곤(李載崐, 1859.3.6-1943.7.11) 1) 친일행적: ◦‘정미칠조약’ 당시 학부대신, ‘한일합병’의 공으로 자작수작(은사공채 5만원), 중추원 고문, 신사회 발기인, 총독부 시국간담회 출석, 한자통일회이등박문추도회 발기, 훈1등 욱일대수장,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쇼·쇼와대례기념장 등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의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같은 조 제7호의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같은 조 제9호의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 2) 대상토지: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산59-1 임야 등 37필지 169,794㎡, 시가 4,305,778천원 (공시지가 1,444,405천원) 상당 9. 임선준(任善準, 1860.12.17-1919.2.21) 1) 친일행적: ◦탁지부대신, ‘정미칠조약’ 당시 내부대신, ‘한일합병’의 공으로 훈1등 자작수작(은사공채 5만원), 중추원 고문(연수당 1천6백원), 신사회 발기·위원,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쇼대례기념장 등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의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같은 조 제7호의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같은 조 제9호의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 2) 대상토지: 충북 보은군 회남면 용호리 145-2 도로 등 2필지 189㎡, 시가 4,385천원 (공시지가 2,376천원) 상당 10. 한창수(韓昌洙, 1862.1.19-1933.10.8) 1) 친일행적: ◦‘한일합병’ 당시 내각서기관, 훈2등 남작수작(은사공채 2만5천원), 중추원 찬의·고문(연수당 1천~1천6백원), 동양협회 경성지부 주도, 이왕직사무관·찬시, 조선산림회 부회장, 훈1등 서보장, 한국병합기념장, 쇼와대례기념장 등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의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같은 조 제9호의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 2) 대상토지: 서울 종로구 가회동 11-129 도로 등 11필지 416㎡, 시가 386,652천원 (공시지가 297,291천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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